1.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→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
-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→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
- 나머지 종목 →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
-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→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
2.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
-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
-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
-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(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)
-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(3.16일~)
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: 한국거래소 코스피·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, 유동성,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,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(코스피 200종목, 코스닥 150종목)
- (선정방법)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*로 (1)누적시가총액 및 (2)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: 정보기술, 헬스케어, 커뮤니케이션서비스, 소재, 산업재, 필수소비재, 자유소비재, 금융, 부동산, 에너지, 유틸리티
- (구성종목 변경시기) 반기(6월·12월)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: 4월·10월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,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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