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인수권증서(R): 회사의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의 일정 비율대로 자동 부여되는 "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 (유상증자 참여)할 수 있는 권리 right". 이 권리right 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다. 매매방법은 주권 매매방법과 유사하나 지정가 주문만 허용
- 기존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유증 참여 안 할 거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고 (추가로 매수도 가능)
- 신주인수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매수할 수 있다.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동안 매매 가능 (보통 5일)
- HTS에 신주인수권 거래화면에서 종목코드 찾아서, 그냥 매수 or 매도하면 됨
- HTS에서 종목코드는 e.g.대한항공47R 처럼 종목이름 뒤에 R이 붙어 보여짐
- 구주주 청약기간 동안, 신주인수권을 가진 기존 주주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산 매수자가 참여할 수 있음
-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 청약되는 것이 아니므로, 구주청약기간 동안 유상청약신청을 직접 해야 함
- [청약주식수*확정 발행가액]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넣어두면, 신주 상장일에 증권계좌로 신주가 입고
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종목 찾기 (KSD)
m.seibro.or.kr/cnts/stock/selectCompanyWarrants.do
신주인수권증권(WR):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(인수 가격)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증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(BW, bond with warrant)에 신주인수권 warrant만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
- 일반주식처럼 HTS에서 거래가능, 행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, 행사 종료일이 있으므로 주의
- HTS에서 종목코드는 e.g. 대한항공 47WR 처럼 종목이름 뒤에 WR이 붙어 보여짐
-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약 40~50개 종목 상장
- 행사 종료일이 되면 그 전날 거래정지
- 이론적으로 WR&행사가격과 현물 주식의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,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
신주인수권부사채(BW, bond with warrant):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(워런트)를 부여해서 발행하는 채권. 발행회사 입장에선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고, 저리로 사채 모집할 수 있고, 주식 전환 시 새로운 자금 유입이 되니깐 자금조달 효과도 볼 수 있다.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로 계속 존속되어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수익 누릴 수 있다. 신주 행사를 위해 행사 가격 만큼 청약금 납부해야 한다.
전환사채(CB):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전환권 행사를 위한 신규자금 필요 없음.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는 소멸하게 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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